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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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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도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 판매가 금지된다. 편의점은 그동안 물건을 담아갈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는 못하고 개당 20~50원에 판매했으나 이제는 종이 쇼핑백과 종량제 봉투 판매만 가능해진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용 비닐 사용이 금지된다. 식당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제한된다.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해 관련 시행규칙 등 법규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19년 대형 매장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한 이후 처음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환경부는 현장의 혼란 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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