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 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칠 때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임차인보호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바뀐 계약서 양식을 소개했다.
개정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 시 임차인에게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이 추가됐다. 그동안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해 임대인이 계약 직후 주택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전세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 사실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지난 21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돼 바로 활용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임차인의 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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