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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없이 일몰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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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말로 예정됐던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제도 도입 취지였던 교통안전 효과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도차, 자동차 등 다섯 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물가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국가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4일부터 충격적으로 파업을 하게 되면 굉장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며 "이 부분을 화물연대가 직시하고 (파업을)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당은 만약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답했다"며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체 운송 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운송대책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몰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입법안이 국회에 곧 제출될 것"이라며 "입법안에 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민주당에 다시 요청한다"고 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운송거부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 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합리적인 의견은 경청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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