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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간호사들…간협,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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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간호사와 예비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모여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의 간호법 제정을 압박했다. 이날 대회엔 현직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총 5만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지난 대선과 총선서 여야 모두의 공약이었다”며 “국회는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상 간호사 관련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는 동시에 적정수의 간호사 확보 및 처우 개선, 인권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법은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개월 넘게 계류 중이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여야의원들은 조속한 법 제정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법사위에서 법안을 본회의로 넘기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곧바로 본회의에 넘기는 방안(패스트트랙)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배경엔 간호법상 업무범위에 대한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업계 직군의 반대가 있다는 분석이다. 의사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의사의 지도 없이 독립적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업무 확장을 가능케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호사의 단독개원 길을 터주는 특혜 법안이라며 반발하는 것이다. 응급구조사·간호조무사 단체들도 간호법 제정이 다른 보건의료직종의 업무범위를 침해하는 길을 터준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등 보건의료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간호법 제정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10만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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