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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에 쫓겨 선거사범 또 벼락치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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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종결되지 못한 사건들이 검찰에 쌓여가고 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보니 상당수 사건이 시간에 쫓기다 막판에 부랴부랴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이 같은 부작용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소시효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은 김창규 제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김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지난 11일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비슷한 시기 오태완 의령군수, 이승화 산청군수, 이상철 곡성군수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경귀 아산시장, 김부영 창녕군수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달 들어 줄줄이 검찰에 쏟아지고 있다.

선거범죄를 맡은 전국 일선 검찰청 공안부서는 쌓여가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연일 야근하며 진상 조사를 하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등 일부 지자체장에 대해선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꽤 쌓여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팀 인원 상당수가 제시간에 퇴근하지 못하고 사건에 매달려 있다”고 토로했다.

20대 대선 공소시효 만료(9월 9일)를 코앞에 뒀던 2개월 전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시에도 경찰과 검찰은 6개월간 시간에 쫓기며 선거범죄에 휘말린 2001명(입건 기준)에 대한 사건을 처리했다. 검찰은 이때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적잖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남기고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촉박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간제한이 있다 보니 수사가 정교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도 크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허위사실 공표 의혹은 범죄 성격상 6개월 안에 진상을 밝히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당사자가 부인하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증거도 수집해야 해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대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810명으로 19대 대선 때(164명)보다 다섯 배 가까이 늘었다.

법조계에선 내년부터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적용으로 검찰이 금품 수수, 공무원의 선거 개입, 정치자금법 위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선거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검·경의 선거사건 처리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수완박법은 지난 9월 시행됐지만, 선거범죄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올해까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대로면 선거범죄를 수사하기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은 강화하지 못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성/최한종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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