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깨면 페널티가 크지만 오랫동안 유지할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저해지환급금형 연금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중도해지자에게 제공하는 환급금을 낮추고, 이 재원으로 대신 장기 계약을 유지한 고객의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연금보험은 납입 완료 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 원금을 초과하도록 한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는 등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30세에 2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40대 때 자녀 교육 등으로 돈 쓸 일이 많아지면 연금보험을 깰 유혹을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단기자금 마련이 목적인 저축성보험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의 잣대로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이유다.
금융위는 이에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에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즉 중도해지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70%에 불과하지만 장기 유지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일본 ‘톤틴형 연금보험’이 국내에서도 도입되는 셈이다. 펀드나 신탁 등 은행,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에는 이미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금보험이 획일적이었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상품이 등장해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가 자산 운용 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높아지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보험사 채권 발행 한도도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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