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중도해지 환급금이 표준형 상품의 70%에 불과하지만, 장기 유지할 경우 연금수령액이 높아지는 ‘톤틴형 연금보험’이 판매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중간에 깨면 패널티가 크지만 오랫동안 유지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는 ‘저해지형 연금보험’이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에 적합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분기에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연금보험은 저축성보험의 일환으로 규제되고 있다. 납입완료시점까지는 무조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을 초과하도록 하는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는 등 중도해지자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30세에 20년납 연금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이 40대 때 자녀교육 등으로 돈 쓸일이 많아지자 연금보험을 깰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단기자금 마련이 목적인 저축성보험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은 엄연히 다른 상품이라, 저축성보험의 잣대로 연금보험을 규율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금융위는 이에 기존 상품보다 수령 연금액을 높인 연금보험에 대해 중도환급률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즉 저해지형 연금보험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펀드나 신탁 등 다른 업권에서 취급하는 연금상품에는 이미 중도환급률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해지환급률, 연금액 등을 충분히 비교해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금보험이 획일적이었는데 앞으론 다양한 상품이 나와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보험사가 자산운용시 파생상품 거래한도를 총자산의 6%로 제한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된다.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도입돼 금리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파생상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된 채권발행 한도는 유연화된다. 차환발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한도초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밖에 없는 보험설계사 제재 수위에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를 추가하고, 분쟁 소지가 적은 단순민원의 경우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보험협회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