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시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사업지분 24.5%(세후 428억원)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 및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을 맡아 개발수익 210억원을 챙기도록 했다고도 봤다.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폰을 창 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檢, 대장동 비리 윗선 밝혀낼까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정 실장에 대한 장시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약 3시간 동안 혐의 입증을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뇌물 전달 경위 등에 대한 유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 실장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고 한다. 그간 공개되지 않은 여러 물증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과 민주당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수사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삼인성호(三人成虎)”라고 말했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사실로 믿게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검찰이 허위 진술을 토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이 대표와 대장동 비리 사건의 연관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를 연결시키는 ‘고리’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은 이 대표가 이들을 통해 대장동및 위례 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법정에서 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증언을 얻어낼 지는 미지수다.
오현아/최한종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