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모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도 친모와 숨진 아이 간 친자관계가 성립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다섯번째 유전자(DNA) 검사로 수사과정에서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와 동일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 씨(49)에 대한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유전자(DNA) 검사 결과 석씨가 숨진 아이 친모인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함께 검사를 의뢰한 김모 씨(23) 등 석씨의 성인 딸 2명과 숨진 아이 사이에서는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몰래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에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은 당시 아이를 낳지 않았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1·2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입증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석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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