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발생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 횡령 사건에 대한 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 18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단에 횡령 직원의 상급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공개했다.
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직원 최 모 팀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억원 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후 해외로 도주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꾸려 집중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및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우선 회계업무 처리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릴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또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에 대한 관리규정 미비, 기본권한 소지자의 상위 권한 업무 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미흡, 회계규정 준수 여부나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한 결재 누락 등 6건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 경고' 처분을 내렸다.
그 밖에 진료비 지급업무의 관련 부서 간 교차점검 체계 미비, 지출에 대한 심사기능 부족,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낮은 문책 기준 등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서 요양기관에 지급할 압류 진료비 지급 계좌 정보를 직원(팀장)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또 압류진료비 지급업무 담당 부서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좌정보와 정당한 채권 변제 여부 등에 대한 부서 간 교차점검을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진료비란 요양기관에 지급돼야 할 진료비용(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건강검진비)이 의료법 위반(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기소 또는 제3자 채무로 압류되는 등의 지급이 보류된 금액을 말한다.
조직운영 측면에서는 공단의 회계규정과 달리 동일한 부서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한 점, 비위행위자가 속한 부서의 차상급자까지만 문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규정이 지적됐다. 비위행위자가 팀장일 경우, 부장-실장까지만 문책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26일 실시된 공단 재정관리실의 지출 관련 사고방지를 위한 자체 점검을 형식적으로 하고, 횡령 사건 당사자 등이 작성한 허위보고서를 결재하는 등 회계업무 소관 부서장 등(실장 및 부장)의 전문성 부족도 확인됐다.
한편 최씨가 횡령한 46억원 중 국내 계좌에 예치됐던 7억원 가량은 몰수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미처빼돌리지 못한 금액이다. 나머지 39억 원은 가상화폐로 전환했거나 현금화 된 상태라 사실상 추적이 어려워 보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