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국가배상 의지를 재확인했고, 법조계는 국가배상 소송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13일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법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남아시아 순방 첫 행선지인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국가의 무한 책임 속에서 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와 확실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당연히 국가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 수석비서관 간담회에서 “철저한 진상과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하다. 변호사단체인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는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가배상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벗어나려고 시도하지 못하게 소송을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굿로이어스에 따르면 현재까지 참사 희생자 유족 8명이 소송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지난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민변은 15일 유가족들이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태원 사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족들의 국가배상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참사 전 112 신고 전화, 사후 대응 부실 등 최근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가 국가의 책임이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국가배상 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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