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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팔아 기후대응기금으로?…국회 상임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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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3일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은 기후대응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후대응기금 전출액은 전액 삭감하고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집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기재위에 따르면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액은 전액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수행의 재원이 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에어컨 보급, 단열·창호·바닥배관 공사 및 보일러 지원 등을 통하여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하는 복권기금 공익사업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효율 시공 지원과 폭염을 대비한 에어컨 보급 지원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을 100% 보조한다. 2021년까지는 에너지특별회계로 편성되었다가 2022년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고, 2023년도에는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금으로 909억75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복권기금 공익사업으로 편성되어 기후대응기금으로 전출하여 집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사업내용 중 특히 에어컨 보급사업의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과는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등 기후대응기금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후대응기금으로의 전출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재위의 판단이다.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냉방지원 사업내용 중 취약계층에 에어컨 보급뿐 아니라 고효율에어컨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있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온실가스 감축이 아니더라도 기후대응기금의 목적 및 용도 중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위기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한 사업(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기재위는 그러나 법에서 규정한 기후대응기금의 취약계층 지원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노동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전환이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냉난방 시공 및 설비 지원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재위는 "복권기금의 기후대응기금 전출액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의 목적에 맞는 에너지특별회계로 재편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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