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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6개월 업무정지'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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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제재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 3일 "방통위 처분에 절차상 현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납입자본금 3950원 중 일부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MBN의 집행정치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MBN은 방송 중단은 막을 수 있었지만 이달 3일 본안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재판부는 MBN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고, 일부 주주와 '바이백 계약'을 맺고 임직원들을 차명주주로 활용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종편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MBN은 2심 재판부가 결정되면 방송중단 위기를 막고자 다시 효력정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방통위 처분 효력은 2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중단돼 MBN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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