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에서 30대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일이던 이날 오후 8시 37분경, 경기도 의왕시의 오봉역 구내에 양회(시멘트) 선에서 벌크 화차 12량을 입환 중이던 34세 직원이 기관차에 치여 사망했다.
안양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와 경기지청 광역 중대재해관리과는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특히 올해 1월 27일 중대해법 시행이후 이번 사고가 4번째 중대재해 사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코레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DL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 사고를 가장 많이 낸 사업장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 게다가 건설업이나 제조업 등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아닌데다 공공기관인 점을 감안하면 비난받을 소지가 더욱 높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14일에는 대전시 소재 열차 검수고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공사 직원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객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7월 13일에도 서울시 소재 중랑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 중이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사망했고, 지난 9월 30일에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열차에 부딪혀 병원 치료 중 사망한 바 있다.
고용부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원인, 산안법 및 중대법 위반 여부 조사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법에 따른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