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발전 공기업과 계약한 태양광 기업 가운데 사업자가 미성년자인 곳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모 찬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 사(동서·중부·남동·서부·남부) 및 한국수력원자력과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을 맺은 사업자 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말 2616곳에서 올해 8월 말 8만4121곳으로 크게 늘었다.
이중 미성년자가 사업주로 이름을 올린 태양광 기업들이 한수원이나 발전공사와 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당시 사업주 연령을 확인한 결과 10대가 24명이었고, 0∼9세도 3명이나 나왔다.
심지어 올해 충북에 1kW 규모의 발전소를 설치한 서울에 주소지를 둔 한 업체의 사업주는 7살 아동이었다. 전남 지역에 192kW급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한 사업주는 17살 때 광주에 유한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는 등 특혜를 받은 의혹이 짙다"면서 "향후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조사에서 태양광 관련 문제들이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빠짐없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