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인 임차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세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을 말한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 결과에 따른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이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