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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한 캔이 1만3000원?…'최소 주문 금액 미달' 대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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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 결제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이다 한 캔에 1만2000원이라니 화가 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원래는) 파스타 하나와 사이다 한 캔을 주문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사이다 한 캔만 주문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1만 3000원 결제되고 사이다 한 캔만 왔다"며 "너무 당황스럽다"며 사이다 사진과 영수증 사진을 게재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영수증 사진에는 사이다 한 캔 가격 2000원과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 1만 1000원이 책정된 모습이다.

식당 측에서는 A 씨의 주문 내용에 의아함을 느끼고 확인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A 씨는 "가게에서 전화 왔었는데 못 받아서 그냥 배달이 온 것 같다"며 "실수긴 한데 그냥 주문 취소해줬으면 안 됐나"라고 말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게에 직접 가서 사이다 돌려주고 주문취소 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엔 없다",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은 언제부터 생겼냐", "잘못 주문한 사람의 잘못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추가금액 결제 피해 호소
영수증 속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은 외식업체가 설정한 최소 주문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 주문하는 일부 배달 업체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원하는 음식이 1만 원인데 최소 주문금액이 1만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00원의 추가금액을 소비자가 결제해 주문할 수 있다.

주문 버튼을 누르면 '바로 주문할까요?'라는 팝업창을 통해 '메뉴 추가 없이 결제 금액에 1000원이 추가된다'는 안내가 이뤄진다.

해당 시스템으로 추가금액 결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 불만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팝업이 뜨면 무턱대고 확인을 누르는 소비자나, 앱 사용에 미숙한 고령자 등이 추가금액 결제를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배달앱 측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기 위해 추가금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결제 시 팝업으로 충분히 안내하고 있어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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