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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비리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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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대선자금 비리를 입증할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부원장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그는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그 대가로 대장동 일당이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4일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에 적은 8억4700만원 수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있는지, 안양 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 때의 자금 흐름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원장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최근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남 변호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정 실장에게 5000만원, 김 부원장에게 1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자신과 정 실장, 김 부원장 등이 포함된 텔레그램 ‘정무방’의 존재도 털어놨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무방 외에도 산하기관장 모임, 법조팀 등 대화방이 3~4개 있었다”며 “전체 합쳐서 10명 정도로 이뤄진 이너서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임 비밀번호까지 (검찰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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