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화가 프롭테크 업계 영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프롭테크 업계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26일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여러 프롭테크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며 "중개업계와 프롭테크 업체가 함께 부동산중개시장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생할 수 있는 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을 프롭테크 업계에 꾸준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 4일 임의설립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만들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규정을 만들어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단속권도 주어진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공협은 개업 공인중개사 11만3000여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5.6% 수준이다. 한공협은 법안이 통과돼 법정단체가 될 경우 부동산 손해배상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린바는 방침이다. 사회·경제적 약자 대상 무료 중개 서비스 확대와 대국민 무료상담실 운영 등도 약속했다.
다만 프롭테크 업계는 한공협의 법정단체화에 반대하고 있다. 그간 한공협이 프롭테크 업체들을 고소·고발하고, 중개사들의 프롭테크 중개 플랫폼 사용을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 온 점을 감안할 때 중개시장 퇴행이 예상된다는 이유다.
프롭테크 선도기업 376곳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라 공정경제 기반이 훼손되고, 프롭테크 신산업이 위축되며 소비자 편익 침해 등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다"며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