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자동입출금기(ATM) 부스에서 5만 원권을 계속 입금하는 20대 남성을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 덕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검거됐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70대 남성인 시민 A 씨는 7월 29일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ATM을 이용하기 위해 부스를 찾았다.
당시 부스 안에는 20대 남성이 계속해 입금하고 있었다. 이 남성은 A 씨가 기다리는 것을 확인하고 먼저 용무를 보라고 양보했다.
A 씨는 부스 안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영수증을 수상히 여겨 몇 장을 챙겨 나왔다. 영수증에는 중국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입금된 명세가 있었다.
이에 A 씨는 전화금융사기임을 직감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금 수거책인 남성을 검거해 피해금 2100만 원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가로챘다.
경찰은 압수한 2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이미 송금된 900만 원에 대해 계좌 추적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한 A 씨는 “부스 안에서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입금하고 있더라”며 “입금을 하나보다 그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안을 쳐다보게 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는 이어 “검은색 가방이 바닥에 놓여있고, (남성이) 5만 원권을 계속 입금하고 있더라”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입금하다가) 나오더라. 그 친구가 예의 바르게 양보하면서 먼저 (용무를) 보시라고 하더라.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부스 안으로) 들어가 내 볼일을 보면서 ATM을 보니, 옆 공간에 아주 많이 영수증이 있더라. 이상해서 영수증을 몇 장 챙겨 나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그러면서 “(영수증을 보니) 같은 이름으로 계속 5만 원권 20매, 100만 원씩 들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받는 사람)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더라. 중국 냄새가 나더라”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혹시나 해서 파출소로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5일 현금 수거책 검거를 도운 시민 A 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해 신고 보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일상생활 속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끊이지 않고,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검거 및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