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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 홈버튼 ‘임대부동산계의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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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이 월세 전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홈버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더 유용해질 겁니다. 매월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자동화나 통계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한 것은 홈버튼이 처음입니다. 임차인도 놓치기 쉬운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대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합니다.”

김태이 홈버튼 대표는 지난 15일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의 톱5 중 한 팀으로 파이널라운드에 나서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표가 2015년 설립한 홈버튼은 ‘가장 쉬운 임대관리 서비스’를 표방하며, 문서 형태의 임대차 계약서를 디지털 전환하는데 성공했다.

청구 수납 증빙 공실마케팅 등 자동화된 임대관리 업무를 제공한다. 클라우드 형태의 구독형 서비스가 특징이다. ‘홈버튼 플랫폼’과 기업형 고객전용 임대관리 경영지원 서비스 ‘홈버튼 나우’ , 임차인이 임대료를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 ‘버튼페이’를 서비스 중이다.

김태이 대표는 임대인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사를 시작했지만, 아이디어는 자신이 임차인이었을 때 얻었다. 임대료 납부 일자를 맞추고, 관리비 등 다양한 영역의 돈과 관련된 것들을 IT(정보기술)로 풀어낸다면 불필요하게 감정이 상하는 일을 예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그 후 지금은 터치 몇 번이면 가능한 임대료 수납방법을 만들어냈다.

홈버튼의 솔루션에는 임대 계약, 임대료 청구, 임대료 수납, 임대료 증빙, 임대료 정산·연동, 임대 관리 등이 포함됐다. 또 부동산 전문기관 및 금융권 등 다양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 중이다. 파트너에는 △두꺼비세상(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홈즈컴퍼니(홈즈 스튜디오) △웰컴저축은행 △웰컴페이먼츠 및 △대전·세종도시가스 등이 합류했다.



김 대표는 “주택 임대료 간편 결제 시장은 연간 1조2900억원 규모”라며 “홈버튼은 최근까지 7000여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부동산 소유주를 위한 수익형 임대부동산 자산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데이터를 통해 권리분석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홈버튼은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의 톱5 파이널 라운드 발표 이후 심사를 맡은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의 픽(선택)을 받았다. 송 대표는 “5분 발표만으로는 내용을 다 파악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며 “팀 구성원들은 물론, 앞으로 성장할 사업모델이 더 궁금해져서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올해 ‘집코노미 박람회 2022’의 이벤트 세션으로 ‘파이널 라운드’를 진행했다.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은 더컴퍼니즈와 집코노미 박람회가 공동주관하고, 공동주최는 더컴퍼니즈와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맡았다. 파트너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함께 했다.

▷누가 선정됐고, 누가 심사했나, 그리고 멘토는
스타인테크 프롭테크 시즌1에는 △레디포스트(대표 곽세병, ‘총회 원스탑’) △앤스페이스(대표 정수현, ‘스페이스클라우드’) △프리미어홀딩스(대표 김태훈, ‘스마트워킹’) △하우빌드(대표 김지태, ‘하우빌드’) △홈버튼(대표 김태이, ‘홈버튼 플랫폼’ ‘홈버튼 나우’ ‘버튼페이’) 등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에는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박제무 브리즈인베스트먼트 대표 △이홍세 델타인베스트먼트 대표 △특별심사위원으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멘토는 우미건설 조윤호 상무가 맡았다.

▷법률 멘토와 질의응답

질문: 몇몇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연 해당 특허가 경쟁 우위에 있어 어느 정도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술특허와 BM(비즈니스모델)특허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는 방어적 기능과 공격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두 가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경쟁사 등 유사 서비스를 분석하는 것과 우리 서비스의 독창적인 측면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경험상 BM(비즈니스 모델) 특허는 회피가 용이한 편이라 공격적 기능은 약한 편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특허를 통한 경쟁우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를 가늠해야 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특허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특허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그렇다고 방어적인 기능을 소홀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접근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대표변호사)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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