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달군 돌을 몸에 대는 것으로 말기 암을 치유할 수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대표 60대 A씨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단원구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기업체에 치유센터를 차려놓고 2018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말기 암이나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불법 의료행위 등을 해 2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에 달군 돌판을 환부에 대면 독소가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하며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A씨는 환자들이 피부에 화상을 입어도 독소가 빠져나온 자국이라 둘러대는가 하면, 병이 다 나으면 뜨거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말기 암 등으로 정상적인 치료가 어려워진 환자들은 월 300만원을 내고 치유센터에서 숙식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행위를 의료법에 따른 치료가 아닌 '치유'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월 해당 치유센터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회사 계좌 추적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 규모를 특정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