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꿈의학교 중 1곳의 운영자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돼 경기도교육청이 정치 중립 위반을 이유로 운영자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기획한 A씨는 올해 경기꿈의학교 운영 계약을 맺은 '세상을 바꾸는 청소년 꿈의학교' 운영자다.
올해 운영되는 경기꿈의학교는 모두 1902곳으로, 이 시설은 올해 처음으로 도 교육청과 경기꿈의학교 운영 계약을 맺고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도 교육청은 A씨가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기꿈의학교 운영 약정서 3조에 따라 이날 A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약정서 3조에 따르면 약정 상대자가 공익을 우선하고 정치적·종교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될 일체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도 교육청은 A씨가 준비 중인 집회를 알리는 한 포스터에 적힌 "드레스코드 : 교복, 학생증. 촛불집회 참여하여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는 문구를 본 일부 시민의 문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기꿈의학교 운영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이 집회 참석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는지'에 대한 문의에 "집회 참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단체)은 봉사활동 인정이 불가능하다.
또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내용, 영역, 안전 등에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해당 포스터는 A씨 측이 제작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 교육청은 A씨가 운영하는 꿈의학교 시설에 지급된 지원비도 회수할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