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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청근로자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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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원청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 시행 이전에 하도급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원청 대표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 두 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이 고려돼 구속하지 않았다.

지난 3월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 A사 대표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도급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지적된 미이행 의무사항은 총 네 가지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 △하도급 업체의 안전보건확보조치 준수여부 판단 기준과 절차 마련 등이다. B씨 등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사망사고에 해당 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번째 사례”라며 “원청 대표를 처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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