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시작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예상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 쟁점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 △국회 국토교통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한 답변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나온 혐의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처음 만난 시기는 변호사 시절인 12년 전으로, 성남시장 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차례 직접 보고받고 함께 회의도 하는 등 검찰이 확인한 보고·회의 횟수만 10차례에 달한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협박받기는커녕 본인이 먼저 용도변경을 지시했다는 수사 결과가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번 재판은 거짓말 여부와 그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 단순하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그런데 우리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우려하는 것은 이 대표 및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재판을 전적으로 정치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쉽게 예상되는 것은 재판 지연 전략이다. 검찰 증거 채택에 미동의해 증인 진술로 시간을 버는 것은 물론 비근한 예로 ‘폐문부재’라는 속이 빤히 보이는 방법으로 법원 송달장 수령을 거부해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식의 방법도 있다. 담당 재판부는 재판 지연술로 쟁점을 피해 가고 시간을 끌려는 수법을 단순히 방어권 차원으로 묵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사법 진행으로 이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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