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과 더불어 최고위원 선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준석 사태’ 여파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 당 대표는 합법적 ‘반란’을 막으려면 두 명 이상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아군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개정된 당헌 제96조 1항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상의 사퇴 등 궐위인 경우 비상상황으로 간주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년최고위원을 포함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당 대표를 몰아낼 수 있게 됐다. 당권 주자로선 최소 두 명 이상의 선출직 최고위원을 ‘내 편’으로 확보해야 마음 놓고 대표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 초선의원은 “차기 당 대표는 혹시 모를 ‘쿠데타’를 막기 위해 전당대회에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와 함께 출마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유승민 전 의원 등 비윤(비윤석열)계 당권주자는 원내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큼 최소 두 명 이상의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필수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선 이 전 대표가 지난 7일 “어느 누구도 탈당하지 말라”고 발신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가 차기 전대에서 친이준석계 인사를 최고위원에 출마시키는 전략을 통해 유 전 의원의 당선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원내에선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이 친이준석계 최고위원 후보군으로 주목된다.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친이준석계에서는 김용태 전 최고위원과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가, 친윤계에서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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