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의 국채 투자에 대해 17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유도해 환율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시행을 발표했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영세율(0%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3개월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해 17일부로 영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달 말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에 등재돼 외국인 투자 유인 조치를 더 빨리 취할 필요가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또 12~13일 미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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