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폭력단 출신임을 공개하며 폭력성 콘텐츠를 생산하는 이른바 '조폭 유튜버'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조폭 유튜버들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아무 제약 없이 마약 투약, 강제 추행 등 이야기를 비속어를 써가며 생생하게 여과 없이 방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조폭 유튜브 채널의 수는 9개지만,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면 이 같은 채널의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조폭 유튜브가 급증한 배경으로 '금전적 수입'을 꼽았다. 그는 "전직 조폭들은 징역 생활을 하고 나와서 나이가 많고, 유흥업소 관리를 한다든가 도박장 보호비를 갈취한다든가 하는 수입이 점차 감소하니까 범죄 수법이 지능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순위 분석 사이트를 인용해 조폭 유튜브 채널들이 수억원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폭 유튜버들이 수입 증대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람들의 문제는 감옥 갔다 와서 개과천선했다, 자기처럼 나쁜 조폭이 되지 말라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방송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담당 형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돈"이라며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조직 두목끼리 사전에 공모한 뒤 패싸움하는 콘텐츠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경찰이 수사하는 내용까지 다 유튜브로 중계하고 처벌받기 직전에 합의해버린다"며 "그래서 공권력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수사하는 형사들을 고소·고발도 한다더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이 모방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점차 유행하면서 늘어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조폭 유튜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검열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실제 범죄를 했을 때 사후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구글 등의 협조를 얻어서 (시청할 수 있는) 연령에 제한을 둔다든가 아주 심한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방송을 못 하게 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의 입법이 필요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