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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노위원장 "원하청 교섭 문제, 내년 대법원서 결론 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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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여야 간 최대 쟁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중 '하청 근로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 확대' 문제에 대해 "내년엔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청 근로자는 현행법 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없으며 하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해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갖는 원청에 대해서는 하청 근로자들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상 사용자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CJ대한통운, 하이트진로 등을 왜 중점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삼지 않느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내년 정도 대법원이나 행정법원에서 하청 근로자들의 원청 상대의 교섭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이 심각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중점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예방지원 활동을 하거나 대응체계 구축 지도 등 개별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진 의원이 언급한 세 사업장 중 대우조선해양과 CJ대한통운은 하청 소속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기사들이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위원회가 이들 사업장 분쟁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이 말하는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에는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거부당한 것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인지를 두고 사건이 계류 중이며, 늦어도 내년에는 선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속 기사들이 하청 격인 대리점이 아닌 원청 격인 CJ대한통운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거부 당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를 두고 역시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재임 중이던 지난해, 'CJ대한통운 사건'에서 지노위 판정을 뒤집고 "하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후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법원으로 향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하청이 원청 상대로 교섭 요구권이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는 사업장은 중노위의 '중점 사업장'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 중점 사업장으로 지정했다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중점 사업장으로 선정이 가능하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아직은 (지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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