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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심의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 추가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7월 8일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에 이어 두 번째다. 윤리위는 지난 6일 오후 7시부터 7일 0시까지 약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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