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촬영 중 소품용 총을 발사해 촬영감독을 사망케 한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던 유족과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볼드윈과 고(故)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의 남편 매슈 허친스는 5일(현지시간)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볼드윈은 지난해 10월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세트장에서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 중 소품용 권총을 사용했는데, 이 총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이 사망했다.
유족은 이날 성명에서 "헐리나의 죽음이 끔찍한 사고였다고 믿는다"며 "볼드윈과 영화 제작자들을 상대로 낸 부당 사망 사건 소송은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볼드윈 역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유족과 합의했음을 알렸다.
그는 "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동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헐리나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이었다"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양측이 합의하면서 작업이 중단됐던 영화 '러스트' 제작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된다. 유족 매슈 허친스가 영화의 안전 문제 등을 감독하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한다.
감독 수자는 "헐리나는 매우 재능있고 친절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다. 그녀 가족의 도움으로 영화를 완성할 수 있어 기쁘다"며 "헐리나의 유산을 기리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담당한 뉴멕시코주 검찰은 이번 민사소송 합의가 형사 기소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만약 주법에 따라 사실과 증거가 타당하다면 (볼드윈은) 기소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볼드윈은 사고 이후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는 총격 당시 제작진으로부터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콜드 건'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품용 총을 전달받았으며, 방아쇠를 직접 당기지 않았는데도 오작동으로 총이 발사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연방수사국(FBI)은 최근 법의학 감식을 통해 "누군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는 발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