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중재판정 결과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확보했다. 약 2800억원의 손해배상 판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불복절차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국제중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의 취소 신청 및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ICSID의 중재 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의 권한 이탈 △절차 규칙 미준수 △판정 이유 미게재 △부적절한 판정부 구성 △판정부의 부패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8월 31일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달러당 1300원 기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46억8000만달러(약 6조6200억원)의 약 4.6%다. 2012년 1월 론스타가 하나금융그룹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으로 거래가격이 떨어졌다는 론스타의 주장이 일부 인정됐다. 중재판정부는 “가격이 내려갈 때까지 매각을 승인하지 않은 채 지켜본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매각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매각가격이 떨어진 데는 론스타에도 50% 책임이 있다”고 봤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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