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의 종전 마약 전과가 드러났다. 과거 그는 대마초를 피워 세 차례 재판에 넘겨졌으나 징역형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약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돈스파이크지만 2010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총 2차례 형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눈길을 끈다.
CBS 노컷뉴스의 해당 보도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08~2009년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행위가 20차례에 달하며 다른 범죄 전과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8월 사이 이태원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대마초 5g을 구입했고, 이듬해에도 특정 인물로부터 수차례 대마를 구매했다. 새벽 시간대 서울 서초구 자신의 음악 작업실과 근처 놀이터에서 대마초를 피웠고, 지인에게도 나눠주며 함께 총 7번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4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80시간 명령과 대마 흡연 분량에 따라 추징금 9000원도 매겼다. 그러나 돈스파이크는 이에 항소, 같은해 8월 5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또 그는 같은해 10월엔 또다른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사회봉사 120시간과 10만1500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당시 돈스파이크는 피고인으로 함께 선 작곡가 A씨, 음악 엔지니어 B씨, 전직 작곡가 C씨, 회사원 D씨와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이때로부터 약 6개월 뒤인 2011년 5월 돈스파이크는 MBC 예능프로그램 '나는가수다'를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해당 방송에서 가수 김범수의 프로듀서로 활동한 그는 이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이후 고기 먹방 등으로 '고기 사랑꾼' 이미지를 굳혀 인기를 얻었고, 서울 이태원과 부산 해운대에서 바베큐 식당을 개업하기도 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일대 등에서 여성 접객원 등과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