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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리겠다" 흉기로 가족 위협한 20대 필로폰 투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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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30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8시18분께 성북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며 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A씨 자택에서 주사기 2개를 발견한 경찰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 A씨의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지만, 절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모발과 소변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 결과를 받으면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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