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의무보유 등록된 상장주식 총 42개사의 1억7296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 처분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내달 10월 중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는 1억7296만주로 전월(1억6283만주) 대비 6.2% 증가했다. 지난해 동기(3억1007만주) 대비로는 44.2%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 7개사의 5592만주가, 코스닥시장 35개사의 1억1704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별로는 모집(전매제한)이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케이카(3462만주)와 웨이버스(2499만주), NH투자증권(1562만주) 순이었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케이카(72.0%)로 나타났다. 웨이버스(53.54%), 해성티피씨(44.93%) 등이 뒤를 이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