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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도 부모 찬스?…성인 자녀 603명에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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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교관의 만 27세 미만 성인 자녀에게까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는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27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전 부처 및 기관에서 ‘동반 자녀’라는 이유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공무원 자녀는 603명이었다. 외교부 공무원 자녀가 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행 여권법은 법 조항이 아닌 시행령에서 외교부 공무원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해외에서 사법상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등 각종 특혜를 받는다. 프랑스 중국 러시아 스페인 스위스 등은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외교관 여권을 내어 준다.

성인 자녀에게까지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현행 외교관 여권 발급 자녀의 나이 기준은 학업 및 군 복무 등의 사유로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지는 나이를 27세로 보는 국민연금법 제9조를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외교관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18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작년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했지만, 진전은 없었다. 당시 외교부는 “해외 근무 공무원이 본연의 외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불필요한 특혜 의혹이 없도록 발급 대상과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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