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9년과 2020년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준수실태 점검 결과 총 97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48건에 대해 300~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증하고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한다.
위반 건수는 2019년 41건, 2020년 56건 총 97건으로 신규 외부감사법상 보고 의무 강화 및 코로나19 등 영향에 직전 4년(2015~2018년)치 평균 건수(40.5건)보다 늘었다.
97건 중 58건의 위반 주체는 회사다. 이들 58개사 중 51개사는 비상장법인으로 관리인력 부족, 법규숙지 미흡 등을 이유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개사는 주권상장법인(유가증권 1개사·코스닥 6개사)이었다.
대표자·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및 평가의무 위반은 28건으로 단순 착오 등의 법규숙지 미흡, 회생절차 진행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대표자·감사는 운영실태와 운영실태평가결과를 문서화했으나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나머지 11건은 감사인의 위반 사례다. 이중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등록회계법인은 2곳, 9곳은 비상장사만 감사 가능한 일반회계법인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대규모 횡령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점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화된 공시서식 개발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