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화물차·택시·버스에 지급하고 있는 경유 연동보조금을 오는 12월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과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기준가격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 초 국제유가 급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도입해 오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국내유가가 다소 안정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내 경유 가격은 올 1분기 대비 15.6%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경유 연동보조금 한시 지급 연장으로 고유가로 인한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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