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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2060년께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노인 인구(65세 이상)가 네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부담도 2050년 GDP 대비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게 OECD의 주문이다.
OECD는 이 밖에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해 △운용 계획 수립과 평가 주체의 분리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지속 △기금운용본부가 우수한 직원을 모집할 수 있는 보수정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사적연금과 관련해서는 △퇴직금 제도의 퇴직연금(IRP) 전환 △1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와 같은 퇴직연금 가입 예외 범위 축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의 사적연금 가입 유도 △연금 소득세 제도 단순화 △조기 수령 축소 등을 제시했다.
OECD는 2014년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각국의 연금제도 검토 보고서를 시리즈로 내놓고 있으며 한국이 여덟 번째다. 복지부는 2019년 7월 연구를 의뢰했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OECD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