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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징계 모르쇠…지자체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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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거나 오남용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심각한 위반 사항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에는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 사례는 총 3만668건으로, 연평균 무려 6000여 건에 달했다.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개인별·가구별 정보까지 구축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개인정보보호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3만건이 넘는 오남용 의심 사례 중 소명이 부적정한 사례는 920건이며, 징계 요구 건은 916건, 구두 경고 및 재발방지교육 지시 등은 4건이었다.

소명이 부적정한 인원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자체에 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중징계(강등, 정직 등)는 5건, 경징계(감봉, 견책) 650건, 기타(경고, 주의, 훈계 등) 261건의 처분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5건의 중징계 처분 요구에 단 한 건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650건의 경징계 요구에도 26건만 경징계 처분을 내려, 요구 건수의 4%만이 실제 징계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직급별 징계 처분 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8급 공무원이 240건으로 제일 많았고 7급 공무원 211건, 9급 공무원 144건, 6급 공무원 122건, 5급 공무원 8건 순이었다.

공무원이 아닌 한시임기제·단순 행정보조자 등이 개인정보 열람을 오남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시임기제는 90건, 단순 행정보조자 등은 105건으로 총 195건에 달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자체는 민감 정보를 다루는 현장 복지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인정보 오남용 직원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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