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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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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퇴학…"재입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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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게 됐다.

    인하대는 최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1학년생 A(20)씨의 퇴학 조치를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학칙 제50조 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는 근신·유기정학·무기정학·퇴학 등 4가지다.

    만약 징계로 퇴학당하면 재입학을 할 수 없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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