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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 갑질했던 브로드컴…"계약 강제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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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갑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피하는 대신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어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및 상생방안 등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무선주파수(RF) 프론트엔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범지구 위성항법시스템(GNSS) 부품 등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짜리 장기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000만달러어치 이상 구매해야 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그에 미달하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배상한다는 내용이 계약에 포함된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았다. 이 계약은 만기 전인 작년 8월 종료됐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갑질을 했다고 보고 올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브로드컴이 지난 7월 13일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브로드컴은 불공정한 수단으로 자사에 유리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을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강제하거나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중단하고 상생기금을 마련해 반도체·정보기술(IT) 산업 분야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겠다고 시정 방안에서 밝혔다.

브로드컴은 앞으로 30일 안에 상생기금 규모 등을 확정한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공정위는 30∼6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다. 이후 최종안이 공정위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만약 브로드컴의 동의 의결안이 미흡해 기각될 경우 이 사건의 제재 절차가 다시 재개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대해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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