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7일 발표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것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지역에 필요한 인재에 대해 거주나 취업 등의 조건을 충족(약속)하면 비자 특례를 부여해 취업이나 거주의 제한을 완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비자제도다.
김호섭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을 유입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해 지역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출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내달부터 1년간 시행되는 시범사업 기간에 지역 우수인재(유학생), 동포 가족을 대상으로 비자특례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기본 요건과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 거주하고 취업한다는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한다.
그동안은 해외동포비자(F4)를 받으면 국내에 거주는 할 수 있었지만, 취업은 전문직들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으면 농업이나 건축공사 현장 등 단순 노무직에 취업할 수 있다.
경북도는‘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민선 8기 경북도가 제시한 ‘외국인 광역 비자’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리권도 광역자치단체가 갖는 방식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영주?영천?의성?고령 4개 시·군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했다.
경북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학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아이여성행복국에 지역특화비자 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거지원, 한국어교육, 동반자녀 학습지원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외국인인력 활용을 통한 일자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참여기업과 대학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우수인재 및 동포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대학교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 부모, 결혼이민자 가족 등에도 특화비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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