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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14억' 종부세 기준 완화안, 내일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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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추석 연휴 이전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워졌다.

류성걸 의원은 6일 "내일(7일)은 아무래도 (법안 처리가) 시간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어 "여야 간사 간에 계속해서 충분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오늘 충분히 얘기를 좀 더 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거절했다. 대신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내리자고 다시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선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지난 1일 여야 기재위 간사 간 합의대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이달 27일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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