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발의에 나섰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먼저 반도체 관련 각종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관련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와 경기 여주시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업용수 취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역시 송전선 갈등으로 착공이 5년간 지연된 바 있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기반시설은 전기공급시설,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시설, 집단에너지공급시설,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부지 조성 등이 포함된다.
국가가 반도체 인프라 전반을 직접 설치하면 수년이 걸리는 지자체 인허가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박 의원은 "산업기반시설을 기업이 조성하기보다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특화단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도 반도체 산업 규제개선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 등 '반도체 규제 완화 3법'을 대표발의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특례 대상으로 명시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한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도 신설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 거점 구축형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오염물질을 줄이고, 자원 에너지 절감에 기여한 녹색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를 확대하는'환경기술과 환경산업 지원법'과 이중규제를 합리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을 함께 개정했다.
양 의원은 "특위 활동 임기와 무관하게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과의 가교역할에 충실하겠다"며 "규제개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등 반도체 산업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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