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운용은 내년 말까지 'KINDEX 러시아MSCI(합성) ETF'의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내년 말은 KINDEX 러시아 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이 헤지 자산으로 보유한 'iShares MSCI Russia ETF'(ERUS)의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가 청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배금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ERUS 청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러시아 ETF의 상장폐지·해지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ERUS의 상장폐지·청산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장외파생상품(스왑) 거래상대방과 스왑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변경계약 규모는 기존 스왑계약 규모 100% 대비 약 0.000007% 수준(지난 4월 28일자로 변경된 계약 규모 대비로는 약 0.000025% 수준)이다.
러시아 ETF는 거래상대방이 되는 증권사와의 스왑 계약을 통해 운용되는 합성ETF다. 합성ETF의 스왑 거래상대방은 운용사에 약정대로 기초지수 수익률을 제공하기 위해 선물이나 타 ETF 등의 자산을 활용해 헤지를 수행한다. 이 때 헤지 자산이 상장폐지 청산되면 스왑 거래상대방은 헤지업무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스왑계약 유지 역시 불가능해지고, 운용사도 ETF 운용을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용하던 ERUS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스왑 계약을 맺은 거래상대방이 활용한 헤지 자산이다. 블랙록은 지난 3일(현지시간) ERUS 보유자산을 현금화해 청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29일자로 ERUS를 상장 폐지했다. 블랙록은 ERUS 보유 자산 중 현금화 가능한 자산에 대한 1차 분배를 지난 17일 시행했고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러시아 보유재산은 내년 12월 말까지 매각을 추진하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엔 추가적 분배를 보장하지 않고 ERUS를 청산할 계획이다.
ERUS 상장폐지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 거래상대방의 스왑계약 종결 가능 사유인 '시장 교란'에 해당한다. 국내 규정 상 ETF에서 보유한 스왑이 만기일 전에 종료되고 그에 상응하는 계약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고 상장폐지시 10일 이내에 ETF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스왑 계약 종료로 러시아 ETF가 상장폐지 및 해지되면 ERUS에서 추가적 청산분배금이 발생해도 이를 국내 투자자들에게 정산해줄 수 없게 된다.
이에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스왑 계약을 완전 종료하지 않고 거래상대방과 최소 규모의 변경계약을 체결해 러시아 ETF의 존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ERUS 청산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수령할 수 있는 분배금도 러시아 ETF 스왑 정산금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래상대방은 ERUS에서 발생하는 청산 분배금을 관련 제반 비용 차감 후 러시아 ETF에 지급해주기로 합의했다.
다만 스왑 규모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향후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MSCI Russia 25% Capped Price Return Index)가 상승한다 해도 기초지수 상승에 따른 러시아 ETF의 가치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설명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러시아 ETF 투자자들의 자산가치는 향후 기초지수 움직임에 따라서는 거의 변화하지 않고 ERUS 청산 분배금 수령 규모에 따라서만 변동될 것"이라며 "거래상대방이 수령한 청산 분배금은 러시아 ETF 해지 시 해지 정산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다만 ERUS 운용사 블랙록도 러시아 자산 매각 가능 금액이나 시기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ETF도 얼마만큼의 청산 분배금을 언제 수령 가능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며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며 관련 변동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추가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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