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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양산 국회가 정부에 '규제개혁' 말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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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 개혁 노력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으려면 규제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부터 성찰해야 합니다."

김학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김학용 의원실과 함께 개최한 '과잉 입법 논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20대 국회 4년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가 20년 전에 비해 20배 늘어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마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법안 수가 영국의 79배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통해 개선되는 점)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고 했다. 그 이유로 그는 비슷한 내용을 쪼개거나 문구만 바꿔 새로 발의되는 '부실입법'이 많다는 점을 지목했다.

그 예로 그는 2020년 12월 통과된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아무런 규제 영향 평가가 없었다며, 특히 그해 3월 통과된‘타다금지법’은 신산업을 울린 대표적인 규제 개혁 실패 사례라고 꼽았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입법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 전반기 2년간 발의된 법안을 살펴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경우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손 회장은 "어떤 제도라도 일단 법제화되면 보완과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지 면밀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발제를 맡은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혁신연구실장은 기술혁신 시대의 규제정책 구현을 위
해 '규제입법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양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의원 발의 규제법률안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심화시키고 기술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고 그는 말했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은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어 대안 검토와 장단점 비교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대안 발굴시 집행방법과 규제 대상행위를 다르게 하는 등 규제 수준을 다양하게 조절하는 방식과 규제 없이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비규제대안’까지 폭넓게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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