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 등을 협박했다가 구속된 60대 시위자가 구속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A씨가 청구한 구속 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A씨 청구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A씨는 지난 16일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관계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지난 15일에는 사저 인근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주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A씨는 구속 전인 지난 16일에는 양산 사저 앞에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공업용 커터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2일에는 유치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XX이다", "김정숙 여사가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기도 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