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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사업재편 승인땐 부동산稅 80% 감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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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산경법)은 활력을 잃은 자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비장의 카드’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의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한 ‘종합 지원 정책’인 산경법은 일본 산업 부흥을 위한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원래 1999년 제정된 산업활력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기존 법으로는 약화된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회복시키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2014년 새로운 법인 산경법을 만들었다. 과잉 규제·과소 투자·과당 경쟁 등 ‘3과(過)’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산경법은 사업 재편 승인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분할, 인수합병(M&A), 새로운 생산·판매 방식 도입 등 승인받은 계획에 대해 세제 및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사업 재편 적용 범위에 특별한 제약을 두지 않는 게 특징이다. 사업 재편 승인 대상 기업이 되면 합병이나 회사 분할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깎아준다. 회사를 설립할 땐 적용 세율을 기존 0.7%에서 0.35%로 줄여준다. 회사 분할 시 부동산에 적용되는 세율은 2.0%에서 0.4%로 80% 감면한다. 합병에 필요한 자금, 생산성 향상 설비 자금 등을 5년 이상 장기·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 혜택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이 밖에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 회사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 검사인 조사를 면제해준다. 약식 조직 개편·주식 매도 청구 등을 위해 요구되는 의결권 보유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주식 병합을 허용했고, 주식 교환 M&A 시에는 현물출자 규제를 배제해준다.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의 사업 재구조화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기업이 M&A에 나설 경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 사업 재편 승인 담당자가 직접 공정위와 협의를 중재한다. 히라마쓰 준 일본 경제산업성 과장 보좌는 “산경법 적용 범위가 넓다 보니 경쟁법과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산업 활력에 더 무게를 두고 정부 내 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정된 산경법에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지원책이 대폭 담겼다. 이노우에 다카시 일본 도쿄주식간화회 회장은 “산경법은 계속해서 기업의 요구를 법에 반영하는 현재진행형 법률 체계”라고 설명했다.

도쿄=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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