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또 이겼다. 국세청은 LG 일가의 주식 매매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태진)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2018년 세무조사 끝에 LG그룹 재무관리팀의 주도 아래 총수 일가 중 한 명이 매도 주문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곧장 매수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서로 거래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오간 주식이 167만여 주에 달한다”며 약 7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특수관계인 간 주식 거래는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 동안 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실제 주식가격으로 평가하는데, LG 일가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이를 고의로 축소해 신고했다는 판단이다. 당국은 이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 40%를 적용해 구 대표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했다.
구 대표 등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2020년 9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들은 “총수 일가 간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 장내 경쟁 매매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판 것이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총수 일가 간 매도, 매수 주문이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해도 ‘장내 매매’는 특정인 간 매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LG 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장내 경쟁매매는 불특정 다수 간 거래이기 때문에, 판매하는 상대방을 고를 수 없어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뉴스